365 Guide BEST 100 서식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7가지와 올바른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7가지와 올바른 작성법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면, 계약서가 오히려 분쟁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실수 7가지와 그에 대한 올바른 작성 방법입니다.

 

첫째, 임금을 총액으로만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월 250만 원이라고만 적으면 퇴직금 산정 시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시간에 휴게 시간을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라고 적었을 때 휴게 1시간이 포함된 것인지 별도인지가 불명확하면 초과근무 수당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휴게 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수습 기간의 임금 조건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려면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 비율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근무 장소를 회사 주소지로만 적는 경우입니다. 

출장이나 파견이 잦거나 재택근무가 포함된 직무라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이후 일방적 근무지 변경 요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는 것까지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교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섯째, 업무 내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업무 내용을 "회사 업무 전반"이라고만 적으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담당할 직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일곱째, 전자 계약 후 수신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메일이나 전자 계약 플랫폼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냈더라도 근로자가 수신하고 확인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이나 수신 확인 기능이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수신 확인 이메일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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