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법 (연소근로자 양식 포함)
# 근로계약서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 신입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일반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로 갖춰야 할 서류와 지켜야 할 근로 조건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소근로자로 분류되어 특별한 보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 외에 두 가지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입니다.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근로 조건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연소근로자는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하루 1시간, 주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불가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 적용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소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를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연소근로자 전용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 양식에는 친권자 동의란이 포함되어 있어 한 번에 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양식을 준비하고, 동의서와 연령 증명 서류까지 함께 갖춰두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