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Guide BEST 100 서식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정규직이랑 뭐가 다를까?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정규직이랑 뭐가 다를까?

# 근로계약서

 



 

직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과 계약직 중 어떤 형태로 고용하느냐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담아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양식처럼 보여도, 법적으로 중요한 항목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용도에 맞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계약 기간의 유무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명시합니다. 반면 계약직, 즉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처럼 날짜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이 모호하거나 누락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고용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기간제법의 적용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넘기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간을 적었더라도 연장과 갱신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갱신 기대권 문제도 계약직 고용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 왔다면 근로자는 다음 계약도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준하는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갱신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종료 시 별도의 갱신이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업무 내용 등 나머지 항목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연차나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동일하게 연차와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계약직 전용 표준 양식을 활용하면 이 모든 항목이 미리 구성되어 있어 빠진 내용 없이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