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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요구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이는 계약위반이 됩니다.
회사의 요구에 동의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