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비즈QA bizQA
현재위치비즈QA > 연봉협상
연봉협상 조회 25,769 ㅣ 업데이트일 : 2008-07-03
 
 
질문 현재 직장은 연봉계약서 상의 퇴직 시 최소 2개월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말 2개월 전에 알려야만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는 언제든 퇴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해당 업장이 영업상/업무상 피해가 없도록 여유를 둔 통보여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바 없지만. 노동부는 한달 전 퇴직통보를 하도록 권장하고 잇습니다.
사직서, 서면 등으로 퇴직의사를 밝힌 이후 회사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 민사상 한달 후엔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을 갖습니다.

 



Answered by 비즈폼 컨텐츠팀
서식명
다운로드 조회수 구분
근로기준법
한글 파일 MS-WorD 파일   pdf파일 다운로드   26,781
퇴직금 신청서
한글 파일 MS-WorD 파일   pdf파일 다운로드   11,206
연봉제 퇴직금규정(표준)
한글 파일 MS-WorD 파일   pdf파일 다운로드   10,572
 

   
  블로그보내기 목록
뒤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