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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방법 4 증거신청
2 소장기재사항 5 소장내용 변경
2 소장제출 5 제3자가 소송담당하는 경우
3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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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증거신청


소송진행중에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거나 증거가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증거신청을 하면 된다.

증거라 함은 원고 또는 피고 등 사건당사자의 소송에 관한 주장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말하고, 입증이란 이러한 증거자료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진행중에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거나 증거가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된다.

1) 서증
서증이란 문서(서류)의 의미, 내용을 증거로 삼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비즈폼서증의 부호

원고 제출문서 : 갑호증
피고 제출문서 : 을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 제출문서 : 병호증
보조참가인 제출문서 : 자신이 보조하는 당사자를 따른다.
(예 ; 피고보조참가인 제출문서 : 을호증)


비즈폼서증의 번호

제출하는 문서 한 건(한 장이 아님)마다 서증부호 뒤에 차례대로 번호를 붙인다(예 ;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호적등본)...).


비즈폼서증의 제출부수

서증으로 내고자 하는 문서전면의 적당한 여백에 서증부호와 서증번호를 기재한 후, 상대방(원고제출시는 피고, 피고제출시는 원고)의 수에 하나를 더한 수만큼 복사하여 재판시 제출하면 된다.
2) 증인
원고 또는 피고 등 사건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신문신청서' 표지에 사건번호, 당사자, 증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한 후 그 표지 다음 장에 '증인신문사항'이라 하여 증인에게 물어볼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문답식'으로 기재하여 늦어도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도달하도록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그 증인의 여비 납부절차(담당재판부에 문의)도 함께 밟아야 한다.

* 단, 이때 증인신문신청서에는 증인신문사항을 별도로 3통(상대방수 + 2) 첨 부해야 한다.
3) 법원외 서증조사
비즈폼법원외 서증조사란

그 사건에 관하여 이미 법원이나 경찰, 검찰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한바 있어 그 조사내용을 증거로 하고자 할 때 기록소재지까지 재판부가 출장가서 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비즈폼법원외 서증조사 채택,서증조사기일 지정후

빠른 시일내 '서증조사신청서'에 조사할 기록의 사건번호, 소재지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민사과나 종합접수과에 제출하고, 서증조사기일 전에 재판부의 출장여비 납부절차(담당재판부에 문의)도 밟아야 한다.
4) 검증,감정
비즈폼검증이란

재판부가 직접 사건현장에 가보는 증거조사를 말하고, 감정이란 측량, 임료, 필적, 시가 등의 경우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인 감정인에게 명하여 특정 사실에 관한 판단을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다.


비즈폼검증,감정 채택후

검증, 감정신청서에 조사하여야 할 목적물, 조사목적, 조사사항 등을 기재하여 종합접수과에 제출하고 지정된 검증, 감정기일 전에 검증여비 및 감정료납부절차(담당재판부에 문의)를 밟아야 한다.
5) 문서송부촉탁
비즈폼문서송부촉탁이란

증거로 삼고자하는 문서(또는 기록)를 현재 재판하고 있는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하여 증거조사하는 방법이다.


비즈폼문서송부촉탁 채택후

문서송부촉탁서에 문서보관기관, 보내올 문서의 종류, 사건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민사과나 종합접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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