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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영수증
31. 현금 영수증 공제 34. 부가세 영수증 37. 교육비 영수증 40. 계약금 영수증
32. 영수증 소득 공제 35. 부동산 영수증 38. 등록금 영수증 41. 영수증 공제
33. 납부 영수증 36. 간이 영수증 서식 39. 영수증 용지 42. 영수증 수취

▶ 학원교육비(수강료)소득공제

1. 학원의 학습자(취학전아동에 한함)도 학원수강료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취학전아동에 한함)
취학전 아동의 수강료
-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음악·미술학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에서 1일 3시간이상, 주 5일 이상 교습을 받는 자가 학원에 납부한 학원수강료
취학전 아동
- 취학전 아동은 초·중등교육법상 취학통지서전(만6세)아동을 말함.

2.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의 발급
소득공제의 발급
-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연말에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서식을 작성하여 준다
교육비 공제한도
- 1인당 연 100만원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소득공제의 적용
-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세이하의 직계비속, 1인당 연 50만원 공제) 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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