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CD기 영수증 처리
은행CD기 처럼 현금자동인출기로부터 현금을 인출시나 타행송금시에는 수수료가 부가되는데
이에따른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하면된다.
현금카드로 타행인출이나 타행송금시 이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지급명세서등을 잘수취해서 전표에 첨부해야 착오가 없을것이다.
단순히 수수료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통장사본으로 증빙대체를 한다면 이경우 통장인출금액에
수수료등이 포함되어 인출되므로 상대적으로 미지급금이나 외상매입금 잔액 확인시 착오가
발생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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