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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entermed**
  • 등록일
    2017-03-20
  • 답변현황
    완료
임원의 연차수당 관련하여2017-03-20
안녕하세요
노무상담 드릴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의가 감사기간중
임원의 연차수당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의가 알기로는
임원은 계약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임원은 따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임원도 연차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나요

혹시 임원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관계 법률이나 관련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2017-03-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여부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의 연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임원분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구체적 업무형태, 근로실태를 파악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사업주나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자의 임원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나, 아마도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임원일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귀 사업장의 임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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