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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csy21**
  • 등록일
    2016-12-26
  • 답변현황
    완료
개인정보법 위반은 어디까지 인가여?2016-12-26
근로자파견업체인데, 저희 회사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 주소,핸드폰 번호를 기입을 한후 해당 업체에 면접을
보러갈때 한부 스캔을 떠서 제출하는데요.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2016-12-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기피한 경우, 계약 체결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업체에서 근로자 사용업체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등록번호는 민감정보인데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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