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가족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만 또는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와는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하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실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