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퇴직금이 있습니다. 법인통장이 있는데 깡통 통장이 된지는 이미 오래 전이고 법인의 모든 거래는 경리부장 명의로 설립된 개인사업자 통장을 통해서 거래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제3채무자 채권가압류를 걸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3채무자와 채무자가 된 법인간에는 매달 일정금액의 기계 사용료가 들어옵니다. 계약서 상 "갑"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 "을"은 제3채무자로 되어있으나 실제 입금은 경리부장이 설립한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4월 가압류 통지서가 전달되자 법인대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3채무자에게 가서 계약서 상 "갑"을 기존의 법인에서 경리부장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바꾸고 원래부터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 측의 총무팀장은 지난 4월에 새로 부임을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자신이 부임하고 얼마 후 계약서 내용이 바뀐 것은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녹취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심금 청구소송"이나 "강제집행 면탈죄"로 걸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