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완료나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계약기간 조항에 기간 만료시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위 방법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단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1년단위로 재계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 체결 시 단서 조항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을 원칙은 1년으로 하되 사업 종료 후 새로운 현장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종료 후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외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