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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sang45**
  • 등록일
    2016-08-30
  • 답변현황
    완료
연봉근로계약서 궁금합니다.2016-08-30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회사입니다. 공사기간이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 현장에 계약직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실질 입사일인 2016.01.18 ~ 2017.01.18까지로 했는데요
공사종료가 3월이다 보니 내년에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일할 현장이 없어도
그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그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가는 일이라.
제가 궁금한거는요
애당초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건지..공사종료시점까지라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는건지요.
이제와서 수정은 직원분이 해주지도 않을거 같구요.
단기간근로계약을 하려 하면 직원이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현장업무에 차질이 생겨버리고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자니 새로운 현장이 연결이 되지 않을시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요..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답변드립니다.2016-08-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완료나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계약기간 조항에 기간 만료시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위 방법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단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1년단위로 재계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 체결 시 단서 조항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을 원칙은 1년으로 하되 사업 종료 후 새로운 현장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종료 후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외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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