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공동대표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 신경쓰셔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미용실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미용기구구입비용 등 미용실 운영 관련 비용부담
2. 미용실 타인에게 양도시 권리금 문제
3. 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 문제
4. 미용실 직원의 채용 및 임금 산정, 퇴직관련 문제
5. 미용실 축소, 확장, 폐업 문제
6. 매출수익 분배문제
7. 투자금 상환 및 회수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회사와 잘 협의를 하여 문서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