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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samju**
  • 등록일
    2016-08-22
  • 답변현황
    완료
#해고 #퇴직금 관련문의2016-08-22
안녕하십니까.

실제 업무를 시작한 달은 1월이고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시점은 2월이라면,

퇴직금 정산 기준은 다음해 1월인가요? 2월 인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도 같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6-08-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를 시작한 1월부터 근속기간이 기산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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