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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문가 프리미엄 상담서비스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프리미엄 회원 무료 상담 프리미엄 특전 > 실시간 노무상담 등록자 samju** 등록일 2016-08-22 답변현황 완료 #해고 #퇴직금 관련문의2016-08-22 안녕하십니까.실제 업무를 시작한 달은 1월이고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시점은 2월이라면,퇴직금 정산 기준은 다음해 1월인가요? 2월 인가요?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도 같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6-08-25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실제 업무를 시작한 1월부터 근속기간이 기산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