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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suji6**
  • 등록일
    2016-08-10
  • 답변현황
    완료
통장압류 급여입금2016-08-10
새로 입사한 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합니다.
기존의 통장은 압류가 진행되었고, 다른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통장입금하면 압류되고 본인이 가져갈수있는게 얼마없다고 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면...

1. 통장에 급여를 입금하면 전액 압류되는건가요? 어딘가에서 듣기로는 최저생계비는 제외하고 압류된다고 했던것같은데..
그 압류되는 최저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아니면.. 압류되는 비율이 있다면.. 그 비율을 알고싶습니다~

2. 통장으로 지급하지않고 현금으로 지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2016-08-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럭을 가지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다만, 세금 공제후 월 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 제3조)

121만원에서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뺀 금액이 압류가 가능합니다.

241만원에서 600만원까지는 2분의 1이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세금신고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세무사 사무실과 협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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