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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gadamsa20**
  • 등록일
    2016-07-15
  • 답변현황
    완료
휴가(연차휴가)2016-07-15
1.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1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금전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퇴직하기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주변에 보면 1년이상 근무하고 다음 해 연초나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1월1일에 퇴사하더라도 해당연도 연차에 대한(15일 이상)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 2.파트타이머 중 주 1~5일이내, 일 5~7시간 사이에 근무하며, 주마다 근무일수가 다른 경우에는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3. 2016년 발생연차에 대해서 연도 중에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연체대체 가능한 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답변2016-07-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셨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하여는 모두 수당으로 전환하여 주셔야 합니다.

 

2. 한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경우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3. 연차대체는 연도 중에 합의하셔도 됩니다.

연차대체가 가능한 날은 회사에서 약정 유급휴일로 정하지 아니한 공휴일, 하기휴가 기간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지만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가는 경우 그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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