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괄연봉제를 적용하시더라도 기본급, 상여금, 법정수당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인 경우 그 포함되는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여금이 불특정인 경우 연봉액에 포함하지 마시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정도만
규정하셔도 됩니다. 명시 안해도 무방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