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화 교육입니다.
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사내 강사를 통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셔도 됩니다.
사내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셔서 그 자료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교육자료를 다운받으셔서 그 자료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를 포함하여 전 직원이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일지를 작성하시고, 교육에 참석한 자의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와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은 교육 실시 후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직접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이 1회에 한하여 무료로 강의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