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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tjrgus10**
  • 등록일
    2016-06-16
  • 답변현황
    완료
법정의무화 교육관련 문의2016-06-16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석현 이라고 합니다.

법정의무화교육 관련하여 제가 담당을 하게되었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할 지 어려워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 내 직원은 15명이며,
업종은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저희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된 것을 법령에
명시된것은 확인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성추행교육 관련하여 자체교육이 가능한지 아니면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1시간 교육하는게 맞는 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의무화 교육에 대하여2016-06-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화 교육입니다.
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사내 강사를 통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셔도 됩니다.
사내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셔서 그 자료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교육자료를 다운받으셔서 그 자료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를 포함하여 전 직원이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일지를 작성하시고, 교육에 참석한 자의 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와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은 교육 실시 후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직접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이 1회에 한하여 무료로 강의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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