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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tu21**
  • 등록일
    2016-04-28
  • 답변현황
    완료
주.야 2교대 년봉제 책정과 근로계약서 작성2016-04-28
안녕 하세요? 저희 회사는 50인 미만이며 주.야 2교대 생산직이 있고 영업부, 관리부 로 구성되어있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2016년 1월부로 전 직원이 다 연봉제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급제로 할때는 시간만 계산해서 기본시급, 잔업수당, 심야수당을 줬는데 연봉제로 하게 되면 주,야 생산직 사원들에게 몇시간을 기본시

간으로 해야 하는지.. 법적 시간만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님 회사의 사정에 맞게 12시간을 기본으로 해도 되는지요?

주간 08:30~20:30 야간 20:30~08:30 맞교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봉제가 처음이라서 연봉제를 월급으로 시급으로 나누는 계산식도

알고 싶습니다. 연봉이 38.600.000 만원이며 주.야 2교대에 하루평균 잔업시간이 3.5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인데 다 출근합니다.
기본급. 잔업시간. 심야시간. 시급, 월급 계산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제 시급계산에 대하여2016-05-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의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셨다고 하셨다면 포괄역산임금제를 적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봉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세분화 하여야 합니다.

월정급여액은 연봉을 12로 나누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정급여액-월 비과세 급여-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수당)/(209시간+월고정연장근로시간*1.5+월고정야간근로시간*0.5+월고정휴일근로시간*1.5+월고정휴일연장근로시간*0.5+연차미사용일수*8/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급을 가산수당을 고려한 각 급여항목 시간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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