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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mc45**
  • 등록일
    2018-03-09
  • 답변현황
    완료
연차기준년2018-03-09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연차계산방법을 매년 1월 1일로 했을때랑 매년 7월 1일로 했을때 연차일수 차이가 많이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심지어 입사 5개월차도 연차가 11로 발생되어서 이것이 제대로 계산된게 맞나 싶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3-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를 위해 회계년도 등을 기준으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출근율 산정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입사일: 2016.07.01.

2016.07.01.~2016.12.31.까지 발생 연차: 7.5일(15일X184일/365)

따라서 회계년도 기준을 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해당년도 말까지 발생한 연차는 8일입니다.(소수점 올림)

 

질문하신 것처럼 기산시점에 따라 연차휴가가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입사 5개월차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11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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