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작성을 거부하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형태로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년 미만자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