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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hara25**
  • 등록일
    2017-11-22
  • 답변현황
    완료
해고 관련2017-11-22
직원 한명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으며 , 연차 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야 한다등 자신과 의견이 다른 타 직원들과의 마찰을 이르키고 사무실 분위기를 어지렵히고 있습니다.
이런한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추후에도 문제가 될까 싶어서 권고사직을 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거부할 경우 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를 만들려면 회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또한 1년 미만인 직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1년이 안되서 퇴사한경우에는 퇴직금에서 차감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7-11-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작성을 거부하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형태로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년 미만자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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