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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tjul30**
  • 등록일
    2017-11-17
  • 답변현황
    완료
권고사직, 정당해고 사유2017-11-17
안녕하세요.

소속 직원이 지속적으로 상사, 동료, 후배들을 괴롭히고
회사에 대한 안좋은 여론을 일으키는데 선봉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권고사직으로 원활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안되면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그 직원이 임신중이고 곧 출산 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라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산 휴가 시점까지 버틸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공공연히 나는 출산휴가때까지만 버티고 수당 받아서 퇴사한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 동안 임산부라고 단축근무, 휴가 등 여러 부분에서 회사와 동료들이 모두 배려해 주었는데, 이것을 악용하여 너무 괴씸합니다.

출산 휴가 들어가기 전에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해고일 30일 이전에 경영상의 이유(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로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주고 즉시 퇴사 시킬 수 있을까요?

2. 권고사직이나 해고 예고를 했는데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내면 회사는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답변드립니다.2017-11-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면

여론 선동 등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요건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구요..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싶으시면 해당 근로자와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이에 법적인 구속을 받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복직한 이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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