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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trish**
  • 등록일
    2017-11-14
  • 답변현황
    완료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2017-11-14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5일 09시~19시 (토요일 격주로 근무 09시~17시)
현재 주5일 08시30분~18시 (토요일 격주로 근무 09시~17시)
세전 162만원(식대10만원포함) / 현재 172만원(식대10만원포함)


최저임금 적용이 되고있는지 2018년 최저임금적용시 월급여는 얼마인가요?

답변드립니다.2017-11-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시

 

월 근무시간 : 8.5*5*365/7/12 + 7*365/7/12/2 = 199.9

월 주휴시간 : 8*365/7/12 = 34.8

시급 : 1,620,000 원 /(199.9 + 34.8) = 6,903 원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을 하셨다면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 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계십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입니다.

현 근무 그대로 유지한다면 식대를 제외하고

1,767,291 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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