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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hara25**
  • 등록일
    2017-11-13
  • 답변현황
    완료
연차 휴가 대체 합의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2017-11-13
연차 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 기상악화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때 " 를 연차휴가 대체일로 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립니다.2017-11-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대체하시려면 우선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셔서 그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무가 있는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나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행정해석은 판단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812, 2002.2.27)

질문하신 내용처럼 기상악화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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