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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hara25**
  • 등록일
    2017-11-10
  • 답변현황
    완료
당직근무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017-11-10
주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4시까지 당직근무를 합니다.
이경우 별도로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과 요일을 근로계약서에도 반드시 명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에만 적고, 당직규정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7-11-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당직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당직근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당직 대상자, 당직일 및 시간, 당직시 수당지급 등)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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