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보통 해고와 관련된 사유, 절차,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명시하여도 됩니다.
다만,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해고사유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