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퇴직관련하여 퇴직예고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대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퇴직예고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금을 월급제 등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당기(월급제인 경우 그 달) 후의 1 임금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사의 경우 정확한 퇴직날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