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일반적으로 정규직)일 경우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되며, 취업규칙 등에 임의퇴직의 효력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직관련규정에서 퇴직예고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예고기간을 두고 있고, 해당 기간동안 업무인수인계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인수인계 불응,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손해의 산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간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과 다른 상실사유는 적발 시 귀사에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인수인계가 정말 필요하다면 인수인계를 조건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상실신고를 하겠다고 해당 근로자와 얘기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