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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soojiniw**
  • 등록일
    2017-07-25
  • 답변현황
    완료
대표이사 퇴직금 관련2017-07-25
상기 법인은 대표이사퇴직금 지급율이 2.5배였으나, 2008년 주주총회에서 상근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여 대표이사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걸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다 , 새로운 대표이사가 2010년에 선임이 되고 상근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다시 개정하려 하는데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율 2.5배로 다시 개정) 이때, 다시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율을 2.5배로 한다고 해도
대표이사가 퇴사시 개정된 시점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2010년 입사 시점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

참고로 상근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최초는 대표이사 2.5배, 부사장 2배, 상무,이사 1.5배입니다.
이 부분을 2008년 주주총회시 대표이사만 퇴직금 지급이 없는걸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에 대표이사 퇴직금을 원복하려는 일정을 잡고 있는데, 위에 질문과 같이 지급시점이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7-07-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먼저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보수규정이나 사업장 정관에 따라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적용시점이나 지급액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적용시점을 개정시점부터 할 것인지, 소급적용 할 것인지는 회사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법상 손금처리 가능한 부분에 대한 문의시라면 세무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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