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먼저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보수규정이나 사업장 정관에 따라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적용시점이나 지급액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적용시점을 개정시점부터 할 것인지, 소급적용 할 것인지는 회사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법상 손금처리 가능한 부분에 대한 문의시라면 세무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