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서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니시던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니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려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