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 가정함)
2016.05.30.~2017.05.29 : 15일 발생
따라서 2017.05.30.부터 발생된 15일에 대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재직기간 1년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 같은데..
1년 이후 2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8월 4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연차휴가 15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