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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galmang**
  • 등록일
    2017-08-09
  • 답변현황
    완료
연월차 산정법2017-08-09
2016/5/30 입사하여, 작년 연월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017/8/4 무단결근후 퇴직선언을 한 상황인데,
잔여 연월차를 감안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합니다.

올 1년치 연차 휴가를 모두 적용하는 것인지,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2017-08-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 가정함)

 

2016.05.30.~2017.05.29 : 15일 발생

 

따라서 2017.05.30.부터 발생된 15일에 대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재직기간 1년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 같은데..

1년 이후 2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8월 4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연차휴가 15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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