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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matdeul**
  • 등록일
    2017-07-18
  • 답변현황
    완료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2017-07-18
안녕하세요
5인이상 식당업종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서식을 찾다가 맞는게 없어, 여러 샘플을 찾아 참고해서 취합해 보았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첨부 파일과 같이 작성해 봤는데 문제가 없는지 수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7-07-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종기(퇴사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를  의미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라면 종기는 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기간을 따로 정하고자 한다면 추가해 넣으셔도 됩니다.

 

제3조 제4항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일이 빠져 있습니다.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특정한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하시기 힘든 경우에만 기존의 방식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 6일 근무라면 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든지 휴게시간을 늘리든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6일 근로일 경우 한주 중 1일을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규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연장근로 한도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추가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포괄임금으로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월 고정급을 근무시간에 맞춰서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세분화 해 주시면 됩니다.

 

제11조 준용에서 취업규칙이 사업장에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앞으로 작성될 개연성이 없다면 취업규칙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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