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열심히 안한다고 해서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실체적 정당성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보게 됩니다.
해고하려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나와 있는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해고 통지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단순히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근로자 본인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사의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