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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love14**
  • 등록일
    2017-07-03
  • 답변현황
    완료
근로계약 만료통보2017-07-03
2016년12월31일 근로계약서 작성시 2017년 12월 31일까지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석하고 싸인 까지 했는데~
오늘 (7월 3일) 근로계약 만료통보 2017년 7월 31일 까지라고 받았습니다.
제가 이 기관에 첫 근무 날짜가 2015년 8월 1일 부터 시작해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을 방지 하기 위해
통보 공문을 보내신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드립니다.2017-07-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동안 고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한 것은 순수하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당성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관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로 해고를 하신다면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월 급여 250만원(2017년 7월 이후 기준) 이하일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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