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동안 고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한 것은 순수하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당성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관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로 해고를 하신다면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월 급여 250만원(2017년 7월 이후 기준) 이하일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