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어 자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을 정하고 휴직하셨다면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하지 않는 것은 해고사유가 됩니다.
일단은 직원분께 연락을 하셔서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된다면 가장 간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만두기를 원한다면 사직서를 받고 퇴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락이 안되신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복직 명령서를 발송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복직하라고 통보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아무 의사를 피력하지 않거나 해당일자까지 복직하지 않은 경우 퇴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시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