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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tjul30**
  • 등록일
    2017-11-28
  • 답변현황
    완료
권고사직 퇴사 예정자의 출산휴가승인 및 연차사용 가능여부2017-11-28

안녕하세요.

업무상 상사 및 동료, 관계사 직원과의 마찰등을 많이 일으켰던 임산부 직원을 11월17일 면담을 통해 권고 사직하기로 구두협의하였고
본인도 출산 이후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하여 이 부분에 동의를 하여 11월20일부터 퇴사 절차를 밟는 중이었습니다.

권고 사직의 사유가 임산부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직원이 평소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새로운 상사의 말에 이유없이 불복하는 등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켜왔기 때문에 해고를 하는 부분도 고려했으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권고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본인이 임산부임을 악용하여 11월 21일 병원 진료를 사유로 연차를 냈고
11월 22일 일방적으로 출산휴가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하고 무단 결근을 하고 있으며 메일로 권고사직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가 강제조항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ㅠㅠ

이에, 회사에서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출산 휴가는 승인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고
본인이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권고사직>
11월17일 구두로 합의 -> 11월 20일 근로자 본인이 퇴직 절차 시작 -> 11월 21일 회사 사직 권고장 발송 된 상태
권고사직서나 합의서 같은건 아직 작성이 된건 아니고 20일부터 근로자 본인이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메일, 카톡 등의 정황 증거는 있습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서제출일 : 11월 22일 (출산휴가신청일과 출산휴가 시작일이 동일)
출산 예정일 : 2018년 1월 31일 인데 실제 출산일 1월 15일로 진단서상 되어 있음
출산휴가신청기간 : 11월22일~12월 31일 (41일)
조기 출산휴가사유 (진단서상) : 임신중독성 가능성

원칙상 출산휴가는 출산일 기준으로 이후 45일이상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전 44일이 되어야 하고
보통은 출산일을 포함하여 연달아 44일, 46일 이렇게 쓰는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출산휴가가 가능한 기간이 12월부터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근로자의 경우 만40세 이상 고령 산모에 해당되어 출산휴가를 당겨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이 사람 생각으로는
11/22~12/31 산전휴가 -> 1/1~1/15 2018년 연차 휴가 -> 1/16 ~ 산후휴가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Q1.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실제 퇴사 절차를 밟다가 출산휴가 일방 통보후 잠수중인데, 이런 경우 회사는 무조건 승인을 해야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경우 경영에 지장을 주는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의 휴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시기 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근로자가 소속된 조직의 경우 이 근로자의 주도 하에 전체 인원의 절반이 집단 사직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상 지장을 주는 사유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2. 만약 어쩔 수 없이 출산휴가를 받아 들여야 하는경우, 저 근로자의 계산대로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기간중 및 출산휴가 종료 후 30일간은 해고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없고,
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ㅠㅠ

2018년 1월1일부로 연차 15일이 생기는게 맞고 이를 한꺼번에 사용이 가능한지요?
이 기간 동안은 출산휴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승인 거부 및 해고등의 조치가 가능한지요?

임산부임을 이렇게 악용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ㅠ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2017-12-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1>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통고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리하는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해지통고를 수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귀 사안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기변경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은 기업규모, 업무성질, 불가피한 업무나 행사참가, 작업의 바쁜정도,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귀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질문2>

산전 산후 휴가를 연속하여 부여하여야 하는지는 해석상의 다툼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과 후를 연속으로 부여할 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정근로일의 8할을 출근하였고 근속년수 1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최소 15일 발생합니다.

연차승인 거부는 시기변경권과 동일하므로 질문1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출산휴가 도중에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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