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1>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통고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리하는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해지통고를 수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귀 사안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기변경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은 기업규모, 업무성질, 불가피한 업무나 행사참가, 작업의 바쁜정도,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귀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질문2>
산전 산후 휴가를 연속하여 부여하여야 하는지는 해석상의 다툼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과 후를 연속으로 부여할 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정근로일의 8할을 출근하였고 근속년수 1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최소 15일 발생합니다.
연차승인 거부는 시기변경권과 동일하므로 질문1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출산휴가 도중에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