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면
여론 선동 등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요건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구요..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싶으시면 해당 근로자와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이에 법적인 구속을 받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복직한 이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