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시
월 근무시간 : 8.5*5*365/7/12 + 7*365/7/12/2 = 199.9
월 주휴시간 : 8*365/7/12 = 34.8
시급 : 1,620,000 원 /(199.9 + 34.8) = 6,903 원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을 하셨다면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 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계십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입니다.
현 근무 그대로 유지한다면 식대를 제외하고
1,767,291 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