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대체하시려면 우선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셔서 그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무가 있는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나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행정해석은 판단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812, 2002.2.27)
질문하신 내용처럼 기상악화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