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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tkdid**
  • 등록일
    2016-06-28
  • 답변현황
    완료
근로계약서 (포괄연봉제) 관련 문의2016-06-28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표자 포함 5명 근무중인 기업니다.
근로계약서 수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연봉총액은 원 (월 원)으로 한다.
②위 항의 연봉은 기본금, 상여금,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③“사업주”는 연봉총액의 1/12을 매월 30일에 “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한다.

포괄연봉제의 경우, 위와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괜찮은건지요?
저희는 정기 상여금은 없으며, 연말 특별상여금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직원별로 %는 상이합니다.
저희와 같이 특별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2016-07-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괄연봉제를 적용하시더라도 기본급, 상여금, 법정수당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인 경우 그 포함되는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여금이 불특정인 경우 연봉액에 포함하지 마시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정도만

규정하셔도 됩니다. 명시 안해도 무방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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