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의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셨다고 하셨다면 포괄역산임금제를 적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봉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세분화 하여야 합니다.
월정급여액은 연봉을 12로 나누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정급여액-월 비과세 급여-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수당)/(209시간+월고정연장근로시간*1.5+월고정야간근로시간*0.5+월고정휴일근로시간*1.5+월고정휴일연장근로시간*0.5+연차미사용일수*8/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급을 가산수당을 고려한 각 급여항목 시간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