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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zizibae**
  • 등록일
    2016-08-25
  • 답변현황
    완료
스톡옵션에 대해,2016-08-25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적어봅니다.
문의 사항은 제가 국가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백화점 내의 뷰티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스톡옵션이라는 제도가 생겨 제가 그 백화점 매장에 회사와의 동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걸고, 근무의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을(회사와 개인)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하고자 제안이 왔습니다.
지금의 직원의 제도는 유지하되, 추가로 수익분배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대신 본사와 동업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걸고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뷰티샵을 개인적으로 차릴것은 아니기에, 직원의 형태를 유지하고(근무하고, 급여받고) 이에 추가적인
이익분배라는 것이 나쁘게 생각되어지는 않는데, 진행을 하는것이 좋을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이것이 스톡옵션이라는 제도와 거의 흡사한 부분이라 들었는데,
동기부여로는 윈윈 전략으로 좋을것같으나, 진행했을시의 주의사항이나, 어떤 방향으로 이부분을 보고 가야할지
상담요청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2016-08-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공동대표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 신경쓰셔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미용실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미용기구구입비용 등 미용실 운영 관련 비용부담

2. 미용실 타인에게 양도시 권리금 문제

3. 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 문제

4. 미용실 직원의 채용 및 임금 산정, 퇴직관련 문제

5. 미용실 축소, 확장, 폐업 문제

6. 매출수익 분배문제

7. 투자금 상환 및 회수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회사와 잘 협의를 하여 문서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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