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법인차량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근로자로부터 받는 것에 대하여 노사간에 자유롭게 합의하시면 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사용료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같아 보입니다.
공제내역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됩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