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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sugar0**
  • 등록일
    2016-08-17
  • 답변현황
    완료
법인차량 사용료에 대한 문의2016-08-17
업무용 법인차량을 출퇴근 이용시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직원한테 받으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직원 동의서 작성 후 이루워 질것이며, 차량운행일지는 기재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산출 방법
1) 유류비 기준 ① 매달 1일 Opinet 최초공시 휘발류 1L 유가
2) 연비기준 ② 12km/리터
3) 주행거리 한도 ③ 40km/일
4) 운행제한 ④ 평일 출,퇴근 22일/월
5) 사용료
₩102,000 산식 = ( ① / ② ) X ③ X ④
①이 1400원 일 경우, 백원단위 절사

위와 같은 조건인 경우
1. 출퇴근시 사용한 법인차량에 대한 사용료를 직원 동의하의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
2. 이 사용료에 대한 금액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할수 있는지.
3. 매월 25일에 근로자가 직접 회사의 통장으로 사용료를 입금 하여 하는 제도
답변드립니다.2016-08-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법인차량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근로자로부터 받는 것에 대하여 노사간에 자유롭게 합의하시면 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사용료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같아 보입니다.

공제내역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됩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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