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럭을 가지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다만, 세금 공제후 월 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 제3조)
121만원에서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뺀 금액이 압류가 가능합니다.
241만원에서 600만원까지는 2분의 1이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세금신고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세무사 사무실과 협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