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측에서 공상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산재처리를 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측은 산재보상으로 전액 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