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 스탭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디자이너의 경우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사용자와 디자이너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게 되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