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시급을 계산할 경우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판례는 출근일에만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업장에서 식대는 전 직원이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통상시급은 기본급 145만원에 식대 5만원을 더한 1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