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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summerlen**
  • 등록일
    2016-07-27
  • 답변현황
    완료
안녕하세요-2016-07-27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용공 직원 몇분 쓰고 있는데요-

한 분이 통장가압류 되어있어서, 본인 계좌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분(외국인) 통장으로 급여 부탁하는데,

나중에 회사 세금신고하고 뭐 그런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 일용공분이 지금 단기(1~2달)로 일할 예정이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2016-07-27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은 원칙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사정에 의하여 아내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대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국세청에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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