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의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귀사의 파트타이머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파트타이머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만약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었다면 1달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는 해당 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기휴가를 유급으로 하면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기휴가를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규에 하기휴가는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